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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淸算)이란 회사 조합 등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에 의해 활동을 정지하고 재산 관계(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한 후, 순자산을 주주 또는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폐업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해산하면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단계로 들어가는데(상법 제531조 제1항), 이때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상법 제245조, 제542조, 제6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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